'내 전화번호 출처는?' 3개월내 고지 의무화

입력 2016-05-1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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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업자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디서 받았는지를 들을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주체,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제삼자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당사자에게 출처를 고지해야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이는 9월30일 적용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고지받을 때 처리 목적과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듣게 된다.

고지 방법은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이다. 알린 사실은 해당 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사업자가 관리한다.

행자부는 2014년 카드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크고 작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전체 공공기관과 5만명 이상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를 2년마다 조사해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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