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잠 안자면 혼나야지” 3살짜리 발목 끌고 다닌 ‘정신나간’ 보육교사

입력 2016-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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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3살짜리 아이의 발목을 잡고 끌고 다닌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원장에게도 벌금형을 내렸다.
지난 16일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지역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이모(47·여)씨는 지난해 1월 원생인 A(당시 3살)군이 낮잠을 자지 않자 다른 아이들의 잠까지 방해한다는 이유로 A군을 거실로 데리고 나왔다.
A군이 그러나 거실에 누워 울기 시작자 이씨는 A군의 발목을 잡고 아무도 없는 원장실로 3m가량 끌고 간 뒤 “원장실에서 울고 나와라”며 불이 꺼진 방문을 닫아버렸다. A군은 겁에 질려 마구 울었다.
이후 A군은 정신적 충격으로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아무 일이 없는데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엄마에게 잘못을 빌어 결국 심리치료까지 받았다.
당시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들과 직원 등의 증언으로 이 같은 내용을 알게 된 A군의 부모는 이씨와 어린이집 원장 김모(55·여)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와 김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들은 "아이가 다치지 않았고 아동학대 고의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와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이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의 발목을 잡고 끌고 가는 등의 범행이 신체적인 손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정신 건강을 저해하는 정서적인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이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고 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됐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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