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갑질 '라면 상무' 해고무효 소송 패소

입력 2016-05-1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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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 `라면이 짜다`라는 이유 등으로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때리는 등 `갑(甲)질`을 한 사실이 알려져 해고당한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66)씨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범준 부장판사)는 17일 A씨가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머리와 얼굴을 폭행했다.
당시 기장 등은 곧바로 LA공항 당국에 신고했고 A씨는 입국을 거부당한 후 미 연방수사국(FBI)에서 조사를 받고 귀국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후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에는 1억원의 임금을, 대한항공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요구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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