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 2건에 대해 총 6,77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금감원이 위법사실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준 신고자 1인에게 5,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금감원은 증거자료와 함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 등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기여도와 중요도를 따져 20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감원은 2013년 불공정거래 제보 6건에 4,1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데 이어 2014년 12건, 1억410만원, 2015년 3건 5,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포상 사례와 금액이 증가하는 추셉니다.
제보 건수도 2013년 1,217건에서 2014년 1,472건, 2015년 1,546건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제보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건수은 줄었는데, 이는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 및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만 제기 등 민원성 신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밀히 벌어지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는 데 관련자의 신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전적인 포상뿐 아니라 신분 비밀 유지 등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불공정거래 신고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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