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 7년 간 강제입원당한 남자..'나는 미치지 않았다'

입력 2016-05-1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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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방송되는 KBS 1TV `추적60분`에서는 정신병원에 7년 동안 강제 입원당한 남자의 사연과 그와 관련된 법 실태에 관해 파헤친다.

"남자 둘이 양쪽 팔을 끼더라고요. 제복을 입고 있어서 잠결에 경찰인 줄 알았어요. 끌어대니까 꼼짝없이 끌려갔죠" -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 이 씨(가명)

◆ 악몽 같았던 7년의 기억

끔찍했던 악몽이 시작된 것은, 2008년 3월의 어느 날. 아내와 부부싸움 후 술을 마시고 잠들었던 이기철 씨(가명). 그를 깨운 건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명의 남자였다. 그들은 이유도 말해주지 않은 채 다짜고짜 이 씨를 끌고나가 구급차에 태웠다. 잠시 후 그가 도착한 곳은 지방의 한 정신병원이었다.

"악몽이죠 악몽. 정신적으로 멀쩡했던 사람이 찾아오는 사람 없이, 아무 연락 없이 7년 동안 병원에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 이 씨

그렇게 이기철 씨(가명)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갇혀버렸다. 정확한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성분도 알 수 없는 약을 매일 먹어야 했다는 이씨. 병원 측의 지시를 거부하면 폭행 같은 처벌이 뒤따랐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씨를 강제입원 시킨 당사자가 바로 그의 가족이었던 것! 평소 다툼이 잦았던 아내가 그를 강제입원 시킨 것이었다. 남편의 음주와 폭행을 견딜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아내 최 씨(가명). 그러나 취재진이 만난 이 씨의 지인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취재 도중, 이 씨의 병원 관련 기록들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가 강제로 입원해있던 7년 중 절반 이상의 기간이, ‘자의 입원’으로 기록돼 있었던 것. 가족에 의해 강제입원 됐던 그는 왜 ‘자의입원’을 택했던 걸까. 그리고 그는 왜 7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나오지 못했던 걸까.

◆ 정신병원 강제입원 실태 보고

"아들이 (술을 먹으면) 기억을 못한다고요? 기억을 못할 정도면 입원하는 게 맞아요" - 사설 응급이송업체 A

"술을 마실 때 계속 마시고 안 마실 때는 또 안마시고요?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 정신병원 B 전문의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는 경우,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환자 이송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설 응급이송업체`, 그리고 정신질환의 여부를 판단해 환자를 강제입원 시킬 수 있는 `정신병원`. 과연 그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시키고 있는 것일까. 취재진은 정신병원 강제입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족 간 강제입원 상황을 가정해 직접 실험해봤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 심판대 오른 `정신보건법 24조`

"모든 국민은 자신에 대한 보건의료행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 권오용 변호사

지난 4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2항의 위헌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정신보건법 24조의 강제입원 조항이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강제입원의 조항이 폐지된다면, “오히려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치료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우려한다. 그렇다면 부당한 강제입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취재진은 위헌 논란의 중심에 섰던 강제입원의 당사자, 박 씨를 만났다. 자녀들에 의해 강제로 입원됐던 후유증으로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그녀. 정신병원 퇴원 후 2년 동안,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 취재진은 공개변론에 참석하는 박 씨와 동행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실태에 대해 다루는 `추적60분`은 18일 밤 11시 1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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