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 논란' 여자친구, 국선변호사 선임…성폭행 신고 취소했는데 왜?

입력 2016-05-18 14:02   수정 2016-05-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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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유상무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5시간 만에 이를 취소한 20대 여성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피해자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뉴데일리는 유상무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신고자가 현재 국선변호인 선임 절차를 밟고 있으며, 곧 일정을 협의해 경찰 조사를 받을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강남경찰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 신고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며 "일단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예전엔 피해자가 성범죄 신고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2013년 6월 성폭행과 관련해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현재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혐의가 입증되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은 우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두 사람이 모텔에 입장하는 장면을 확인한 상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강제력 행사 등 별다른 특이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유상무 측은 성폭행 논란에 대해 여자친구가 술에 취해 생긴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유상무의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유상무가 어젯밤 여자친구를 비롯한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셔 벌어진 해프닝"이라며 "그런 일(성폭행)은 벌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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