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안 통과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5-1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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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진해운이 오는 23일 조기상환이 청구된 일부 채권에 대해 4개월 연장하는 등의 채무재조정에 성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경준 기자.

<기자>
한진해운이 사채권자집회를 열고 채무재조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3년 5월 발행된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원금 총 3천억원 가운데 오는 23일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된 일부에 대해 조기상환일이 4개월 연장됐습니다.

또, 사채 원리금은 사채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한진해운의 자기주식으로 상환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 한진해운이 첫 사채권자 채무재조정에 성공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협상에서도 긍정적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협상은 채권단의 자율협약 진행을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러나 해외 선주와의 용선료 인하 협상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진해운은 현재 용선료 협상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한편, 현대상선은 오늘 오후 해외 벌크선주들과 진행할 예정이었던 용선료 인하 협상을 취소했습니다.

현대상선은 어제 해외 컨테이너선주들과의 협상에 이어 오늘 벌크선주들과 화상회의 형식의 컨퍼런스콜을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어제 협상에서 이렇다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벌크선주들과의 협상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상선이 부담하고 있는 총 용선료 가운데 70%는 해외 컨테이너선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주와의 용선료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대상선의 법정관리 수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현대상선의 용선료 협상 최종 시한은 내일(20일)까지입니다.

한국경제TV 정경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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