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성과보수제 실효성 논란

박승원 기자

입력 2016-05-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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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최근 국내 자산운용업계는 공모펀드 성과보수제 시행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금융당국은 시행 전까지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공모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근 금융당국이 꺼내 든 카드인 성과보수제.

    펀드 가입시 내는 운용보수를 절반 가량으로 낮추고,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성과보수를 더 줘 수익률을 제고시키겠다는 취집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성과형 공모펀드가 나오게 되는데, 출시 전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 대표와 실무자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지만, 업계 불만을 잠재우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업계는 성과보수제 시행에 따라 펀드 자체 운용과 취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수익률을 10%로 정할 경우 고객 입장에선 9.5%에 도달했을 때 환매하면 성과보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운용사 입장에선 목표수익에 근접한 성과를 내더라도 성과보수 부과 직전에 환매가 되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거치식과 달리 적립식 펀드의 경우 개인마다 가입시점과 환매시점이 모두 다른 만큼, 성과보수 측정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A운용사 대표
    "적립식의 경우 성과보수를 평균을 봐야 할 텐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공모펀드를 출시할 때 최소 2억원의 자기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방침에 대한 중소형 운용사의 철회 요구도 빗발쳤습니다.

    <인터뷰> A운용사 대표
    "수익률이 안 좋아서 깨지면 자기자본 운용에 차질이 생긴다. 중소형 회사는 2억씩 내기가 조금 버겁다."

    이러한 논란에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은 반영하겠지만, 최소 2억원 자금 투자에 대해선 번복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점점 더 쪼그라드는 공모펀드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성과보수제.

    투자자 입장에선 반길 일은 분명하지만, 업계가 수긍할만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진 잡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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