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11] - 김동환의 시선 <미청구 공사대금, 존재 이유와 문제점>

입력 2016-05-23 14:37   수정 2016-05-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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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앵커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시장을 향한 신선한 시각……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미청구 공사대금` 입니다.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긴 한데 청구를 못한 공사대금이 `미청구 공사대금` 입니다. 조선이나 건설, 플랜트 같은 수주 베이스의 비즈니스는 기성고에 따라, 그러니까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 공사 대금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건설사기 총 1조 원 짜리 공사를 3년 안에 완공하기로 하고 계약을 하면 공사의 진척도가 20% 진행 됐을 때, 총 공사 대금 1조 원의 20%인 2,000억 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가 문제입니다. 공사를 하는 건설회사가 20% 끝났으니 2,000억 원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발주회사가 감리단을 파견해서 진척도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하는데 만약 여기서 감리단이 `이건 진척도가 20%가 아니고 10% 밖에 안됐다.`고 주장을 하면 결과적으로 받을 공사대금은 1,000억 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건설회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의 공사 진척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 만큼의 경비를 썼을 테니까 그 분기나 해에 손실이 발생 할 것입니다. 적자가 발생하는 거죠. 이때 마술을 부리는 회계 항목이 바로 `미청구 공사대금` 항목입니다. 받아야 할 돈인데 청구를 하지는 않았다고 바로 못 받은 1,000억 원을 손익계산서상의 수입항목에 기장을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공사가 100% 완료되면 소급해서 받게 될 거라는 계산법이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형 건설사나 조선사는 공사 현장이나 선박이 한 두 개가 아니죠? 이런 경우가 빈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발주처가 어려워지면 일부러 납기를 늦추기 위해 클레임을 하면서 계속 기성고를 인정하지 않고, 심한 경우 공사의 준공에 동의하지 않고 선박의 인도를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나 조선사는 `미청구 공사대금`을 계속 늘려야겠죠. 회계적으로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은 `왜 이걸 인정했냐` 라는 거죠. 새로운 국제 회계기준 IFRS상 이건 합법이고 또 아예 청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도 없고 인보이스도 없습니다. 회계사가 상대 회사에 가서 그런적 있냐고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청구 자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대우조선해양이 5조 5,000억 원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낸 이유가 바로 `미청구 공사대금`을 과대 계산해오다가 한꺼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건설회사들의 `미청구 공사대금`이 15조 원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더군요. `미청구 공사대금`은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지켜보자라고 접근하면 위험한 항목입니다. 기성고의 불일치도 있지만 예상외의 비용발생이나 납기 지연 등으로 적자가 나면 회사들이 이 항목을 이용해서 손실을 이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단기간에 `미청구 공사대금`이 급격히,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얼마 못 가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가 건설사나 조선사가 전해오는 대형 공사나 플랜트의 수주 소식으로만 투자에 나서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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