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일부 허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후생 증대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해서 유통회사 등에게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조사의 가격결정권이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현행 공정위 규정에서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최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된다고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했다"며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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