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624.79
(38.47
0.84%)
코스닥
949.81
(1.89
0.20%)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공정위, 제조업체에 '최저 판매가 결정권' 허용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5-23 16:33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일정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일부 허용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후생 증대가 경쟁제한효과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의 판매가격의 하한선을 결정해서 유통회사 등에게 그 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조사의 가격결정권이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현행 공정위 규정에서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팔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최고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서도 소비자후생 증대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된다고 대법원이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어 이를 반영했다"며 "심사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