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해주는 이혼소송 노하우!

입력 2016-05-24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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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은 `부부의 날`이었다. 1995년 민간단체 `부부의 날 위원회`는 건강한 부부와 행복한 가정은 밝고 희망찬 사회를 만드는 디딤돌이라는 표어를 걸고 가정의 달인 5월 중,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의미에서 21일 `부부의 날`로 지정하고 행사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무색하게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결혼과 이혼 통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혼율은 10쌍이 결혼하면 평균 3.5쌍이 이혼을 하며, 이는 약 40%에 육박한 수치라고 나타났다. 또한 아시아 회원국 가운데 이혼율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2월 26일에는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 만에 폐지됐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는 내용이었다.

간통죄 폐지 후, `배우자가 외도한 경우에 이혼을 할 수 없다`란 것은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이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간통한 배우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며, 외도한 배우자에 대해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 또한 받을 수 있다.

이에 이혼소송변호사 윤성경 변호사는 "외도이혼의 경우, 간통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않아도 이혼을 할 수 있고 외도이혼으로 인정되는 증거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혼소송 승패여부를 결정짓는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편, "통상적으로 의뢰인들이 이혼소송 증거를 확보하는 노하우 또는 철저한 계획 하에 증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기는 쉽지 않다. 최근 SNS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가 속속 등장하고, 기존 이혼사건에서 활용되지 않았던 증거물들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이러한 새로운 증거확보방법과 증거수집에 노하우가 있어야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

"실제로 이미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모바일 포렌식)하여 증거로 활용하는 기술처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승소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향후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이같이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빨리 익히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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