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생 한 달 앞둔’ 30대 경찰관, 음주 도주차에 치여 끝내 사망

입력 2016-05-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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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 출생을 불과 한 달 앞둔 30대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 도주 차에 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경북 김천경찰서 정기화(37) 경위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30분께 경북 김천시 평화동 역전파출소 앞에서 음주 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달아나던 A(33)씨의 무쏘 승용차에 치였다.

그는 A씨에게 음주감지기가 반응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A씨가 달아나려 하자 운전석 쪽 창문을 잡았고 차에 매달려 10m 정도 끌려가다가 떨어져 뒷바퀴에 치였다.

당시 의식을 잃었던 정 경위는 이날 사고 후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25일 오전 6일 만에 숨졌다.

A씨는 200여m를 달아났다가 추격한 순찰차와 일반 승용차가 앞길을 가로막자 도주를 포기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나왔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한편 정 경위에게는 부인과 10살 아들이 있다. 특히 부인이 둘째 아이 출산을 한 달 앞둬 안타까움을 더했다. 지난해 경위 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고가 난 다음 날 경위로 승진할 예정이었다.

김천경찰서는 김천 제일병원 장례식장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오는 27일 종합운동장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김천경찰서장(葬)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했다.

경찰청은 정 경위에 대해 경감으로 1계급 특별 승진을 추서하고 경찰 공로장을 주기로 했다. 또 행정자치부에 훈장 수여를 건의했다.

사진 = 숨진 정기화 경위. 김천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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