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확인 계좌개설 6개월간 16만건‥은행권, 증권사 대비 '제한적'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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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증권사 등 제 2금융권은 올해 2월부터 개시된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 이후 6개월여 동안 모두 15만9천건의 계좌가 비대면 방식을 통해 새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의 경우 3개월간 발급계좌의 4분의 1 정도가 비대면을 통해 개설되는 등 활용도가 높았던 반면 은행권은 상대적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26일 금융위원회는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이후 6개월간 이용 현황 자료를 통해 31개 금융사가 모두 15만9천여건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신규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2금융권은 올해 2월22일부터 개시된 이후 3개월간 19개 증권사가 12만7,581건의 신규 계좌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등 총 발급계좌의 25% 정도가 될 정도로 활용도가 높았습니다.

반면 은행권은 12개사가 3만1,212건 신규 발급에 그치며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적었습니다.

은행의 경우 지점 접근성이 증권 등 2금융권에 비해 높은 데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 범위 역시 예금 계좌발급의 경우는 비대면을 활용하지만 대출계좌의 경우 면대면인 경우로 하는 등 여전히 제한적인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기간동안 대부분의 금융사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기존 계좌 활용, 핸드폰 인증 방식을 조합해 비대면 실명확인을 시행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은행권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과 계좌이동제 활성화에 대비하는 한편 비대며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 고객군, 업무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2금융권의 경우 중소형 증권사와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 등이 추가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과 관련해 금융사들이 요청한 실명확인 증표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외 여권을 추가하는 한편 기존 계좌 활용방식의 경우 고객의 금융사에 대한 소액이체 외에 반대방향인 금융사가 고객으로 이체하는 방식도 혀용하는 안 등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현장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업무의 명확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서를 6월중 전면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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