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 女중생 집단 성폭행 ‘일진들’ 감형 이유가 ‘충격적’

입력 201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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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소위 `일진 중학생`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17)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을, B(15)군 등 2명에게는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 3명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6년 단기 5년, B군 등 2명은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각각 선고받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충남 천안·아산 지역 중학교 3학년·2학년들로 또래 사이에서 일명 `일진`으로 통하는 이들은 지난해 7월 학교생활 부적응에 따라 위탁교육을 받으며 알게 된 C(14)양을 강제로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자기보다 약한 또래 청소년을 상대로 폭력을 가하고 금품을 갈취해왔다"며 "그러다 지적능력이 다소 떨어져서 약간의 폭력만으로도 쉽게 겁에 질려버리는 피해자의 성향을 이용해 이틀 동안에 걸쳐 울면서 애원하는 피해자를 성폭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중학생이었고, 현재도 만 15세 내지 17세에 불과한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의 재기 의지조차 꺾어버릴 정도로 지나치게 중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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