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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봉 포장 '두부·묵' 실온에서도 유통 허용

입력 2016-06-08 17:2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봉 포장 두부와 묵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8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판 형태로 제조돼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유통되는 두부와 묵 제품은 현재와 동일하게 냉장상태로 유통해야 합니다.
또 식품접객업소에서 가열하지 않고 조리하는 샐러드와 겉절이, 무침 등의 대장균 규격을 음성에서 g당 10 cfu(colony-forming unit, 집락수)로 조정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화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식품의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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