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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성매매 여배우, “신원노출 우려” 정식재판 취하…200만원 벌금형

입력 2016-06-13 09:43  



해외 원정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여배우 A씨가 정식재판을 포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에게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그간 성매매 혐의를 부인해온 A씨는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자신의 신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마음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정식재판 청구가 취소돼 검찰이 청구한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으며, 29일로 예정됐던 첫 재판도 열리지 않고 재판이 마무리됐다.

A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주겠다는 연예기획사의 관계자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함께 약식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들은 모두 벌금형을 받아들였다.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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