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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단통법 위반' 관련 조사 거부한 LGU+ 엄중 처리 예고

입력 2016-06-16 17:51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 사태를 별도의 안건으로 지정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소위 단통법 위반 여부 조사에 앞서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거부 문제가 방통위 단독 안건으로 우선 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조사 도중에 생긴 이동통신사와 방통위 간 갈등은 해당 조사 안건의 일부로만 다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조사관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를 실시하고 LG유플러스의 조사거부 과태료 부과 여부를 우선 결정할 예정입니다.

방통위 조사의 근거가 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소위 단통법을 보면 당국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할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입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 단통법 위반 여부를 두고 방통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전 통보 등 법적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틀 동안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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