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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주장' 박유천 감금죄 적용? "화장실 못나가게 막았다"

입력 2016-06-21 07:42   수정 2016-06-21 11:02


`강제성 주장` 박유천 성폭행 혐의 관련 진술이 확보됐다.
`강제성 주장` 박유천 관련 YTN은 21일 "경찰이 강제성 주장하며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들의 1차 진술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고소인들은 경찰조사에서 `박유천이 화장실에서 못 나가게 막았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20일 두 번째 고소인까지 조사했으며, 박유천 성폭행 정황을 의심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여성들 모두 박유천이 제압 과정에서 화장실 손잡이를 잡고 못 나가게 막았다고 진술했다. 또 유흥업소 종업원으로서 고객인 박유천에 최대한 저항하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일부 피해자는 박유천이 두 손으로 어깨를 잡고 강제로 꿇어 앉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직후 112에 신고 한 두 번째 고소인은 당시 경찰이 충분히 성폭행 당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신고를 독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이 모두 화장실 내부인 만큼 감금 혐의까지 확인할 방침”이라며 “혐의 인정 여부의 핵심인 중감금죄에 대해서는 추후 법리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유천은 이날 고소인 4명 모두 경찰에 무고 공갈로 맞고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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