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구속기소, 5억원대 변호사법 위반…15억5천만원대 탈세

입력 2016-06-21 08:11  


홍만표 구속기소 됐다.
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홍만표 구속기소 됐다.
홍만표 구속기소 된 가운데, 정운호 대표에 대한 검찰의 원정도박 수사 당시 전관 지위를 활용해 수사팀 주요 관계자를 접촉하고 재계 주요 사건에 거액의 몰래 변론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검찰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운호 대표에 3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일 홍만표 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 지방세기본법 위반 등 4개의 죄명이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홍만표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끝으로 검찰 조직을 떠난 직후인 2011년 9월 서울메트로 1∼4호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에 청탁한다는 등 명목으로 정 대표측으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홍만표 변호사는 "정상적인 변호 활동을 하고 받은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사실상 로비 자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홍만표 변호사는 검찰의 원정도박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8월과 9월 두 차례 수사 책임자인 최윤수(49·연수원 22기) 3차장검사를 만나고 20여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당시 수사팀 전원을 상대로 홍만표 변호사에 부정한 접대·금품을 받았는지 조사했으나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홍만표 변호사는 2011년 9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사건 수임내역 미신고 또는 축소 신고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총 36억5천636만원을 누락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 15억5천314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한 해에만 5억7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홍만표 변호사는 62건을 사건 선임 신고를 누락한 채 몰래 변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STX그룹 회장 사건 등에서 선임계 없이 거액의 불법 수임료를 챙긴 사실이 확인됐다.
이렇게 챙긴 미신고 수임료 중 30억원은 홍만표 변호사가 소유한 부동산업체 A사로 흘러 들어가 부동산 매입에 사용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홍만표 변호사의 징계 개시를 신청했으며, 범죄수익 추징보전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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