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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조영남 “서울서 재판받게 해줘” 의견서 제출...이유는?

입력 2016-06-22 16:38  




사기혐의로 기소된 가수 출신 방송인 조영남(71) 씨가 속초지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따르면 조영남 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판 관할지에 따른 관할권을 다투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 씨 측은 "기소된 피고인 모두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난 장소도 서울인 만큼 서울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 재판의 관할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들의 주소지 및 거소지, 현재지와 범죄행위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관할권과 관련, 조 씨 측에서 속초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해 속초지원에 조 씨와 매니저 장모(45) 씨 등을 기소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당초 이 사건은 관할지와 관할권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며 "검찰 조사 때에는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변호인이 보강되면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검찰 측 의견과 피고인 의사 등을 확인해 재판 관할권 변경을 수용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지난 14일 조 씨와 조 씨의 소속사 대표이자 매니저인 장모 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 중순까지 송모(61) 씨 등 대작 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을 한 후 17명에게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 씨의 매니저 장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4월 초까지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68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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