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법 개정에 멍드는 '행복주택'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6-28 16:18  

    <앵커>

    `젊은 임대주택`을 표방하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행복주택공급 사업이 원칙 없는 법 개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하면서 행복주택 공급 취지가 무색해졌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해 주차난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복주택은 관할 시·도지사가 계층별 공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80%, 주거수급자와 고령자에게 20%를 배정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공급비율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입주자 선정 기준을 지자체에 위임할 경우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다를 바 없게 돼,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거주 지역 인근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약해져 사업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향후에 어떤 입주자가 들어오느냐에 대한 문제는 더욱 민감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기준(젊은층 80% 공급)을 벗어나면 주민들 반대가 더 심해질 수 있겠죠"

    국토부는 또 가구당 최대 0.7대로 돼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해 1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참사 이후 주차장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행복주택 예정지 인근 거주자
    “교통이 지금도 최악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주차장 기준까지 완화되고 나면 이쪽 지역은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공급 실적을 채우기 급급한 정부의 무분별한 법 개정에 진정한 주거복지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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