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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2만원 초과해 데이터로밍 사용시 자동 차단

입력 2016-07-04 12:00  

정부가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데이터로밍 차단 기준 금액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통신3사가 데이터로밍을 차단하는 금액 기준을 낮춰 과도한 로밍 요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동통신3사는 소비자의 데이터로밍 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요금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서비스를 차단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어플의 자동 업데이트 등 의도하지 않은 데이터 사용으로 순식간에 10만원이 부과되는 것은 데이터로밍 일일 무제한상품이 1만원 안팎인 것과 비교해 여전히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3사는 데이터로밍을 차단하는 금액 기준을 낮추기로 하고,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은 월 10만원, 하루 2만원을 넘게 사용할 경우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KT 가입자는 한달에 5만원을 초과했을 때, LG유플러스는 하루 2만원을 넘기거나 월 5만원을 초과 사용할 경우 데이터로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데이터로밍이 차단될 때 문자메시지로 무료 웹페이지를 안내해, 데이터를 계속 차단할지, 차단을 해제할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같은 서비스는 각 통신사별로 전산 개발을 거쳐 SK텔레콤은 오는 7일부터 KT가 11월 중, LG유플러스가 12월 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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