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식당 여종업원 성추행 경찰 "스친 것뿐" 혐의 부인

입력 2016-07-05 08:28  


파출소 식당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의혹을 받은 경찰이 자체 조사를 받고 있다.
파출소 식당 여성 성추행 관련 서울 강남경찰서는 관할 구역내 한 파출소에 근무하던 김모(53) 경위가 파출소 식당에서 50대 여성 종업원을 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대기발령 조치 내렸다고 4일 밝혔다.
파출소 2층 식당에서 일하던 이 종업원은 지난 5월 중순 김 경위가 자신을 뒤에서 일부러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파출소장에 알렸으며, 파출소는 상부에 보고해 김 경위는 같은 달 말 대기발령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은 김 경위를 조사중이며, 김 경위는 "스친 것 뿐이며 고의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강남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위를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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