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86.32
(33.95
0.75%)
코스닥
947.92
(3.86
0.41%)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메시, 탈세혐의 ‘유죄’ 선고 “징역 21개월”…교도소行 면할 듯

입력 2016-07-06 21:17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축구 바르셀로나의 간판스타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6일(현지시간)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 메시에 대해 각각 세 건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스페인에서 강력사건 외의 범죄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에 대해서는 형 집행이 유예되는 것이 보통인 만큼 메시는 교도소행은 면할 것으로 보인다.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7000만원), 아버지 호르헤는 150만 유로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받았다.

메시와 그의 아버지는 2007∼2009년 메시의 초상권 판매로 얻은 수입 416만 유로(약 5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루과이와 벨리즈에 있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탈세한 혐의로 기소됐다. 메시는 아디다스, 다농, 펩시콜라 등 세계적인 대기업과 계약을 맺고 초상권을 판매했다.

지난달 2016 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에 출전한 메시는 아르헨티나가 칠레에 패하고 나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