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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P2P 대출 가이드라인 TF 구축…투자자 보호 강화"

조연 기자

입력 2016-07-11 12:00  


금융위원회가 최근 국내 P2P 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 금융위와 금감원 연구기관, 시장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사항을 중심으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금융위 측은 "최근 미국과 중국에서 부정대출, 허위정보로 자금모집 등 P2P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연한 울타리 내에서 업체의 자정적 노력을 통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투자자 보호 등 관련 제도는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확정수익 보장, 거짓·과장 광고 등의 금지행위와 아울러,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되며, P2P 업체뿐 아니라 투자자·대출자·연계금융기관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해서도 TF가 논의할 예정입니다.
P2P 대출시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이달중 TF가 회의를 시작, 9월에 초안을 마련한 후 외부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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