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차·아파트 경품 허용...유통분야 달라진 점은?

입력 2016-07-12 14:40  

비싼 수입차나 아파트가 마케팅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 분야 제도를 소개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현상 경품 규제 폐지,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납품업체 종업원 파견 규제 합리화 등 올해 상반기에 추진해온 유통분야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품 구매자에게 추첨 등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경품의 경우 단일 경품은 2,000만 원 이하, 경품 총액은 상품 예상 매출액의 3% 이하로 소비자 현상 경품의 제공 한도를 규제해온 경품 고시를 폐지했다.
제도 개선으로 경품 마케팅을 통한 유통업체 간 경쟁, 시장 진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등 소비자 후생 증진도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에 파견 가능한 납품업체 종업원을 ‘1년 이상 경력자’로 제한하여 납품업체가 종업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판촉 활동을 펼치는데 제한이 있었는데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없어도 일반 종업원과 차별화된 판매, 상품 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아 파견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경력’은 단순히 ‘숙련된 종업원’임을 추정하는 요건으로 완화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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