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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태아 때부터 보장' 과장광고 못한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7-13 12:00  



앞으로 어린이보험을 판매할 때 `태아 때부터 보장` 같이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3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의 일환으로 어린이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 이후부터 보장되는 어린이 보험에 대한 안내를 명확히 해, `태아 떄부터 보장`, `태아 때부터 병원비 걱정이 없는` 같은 문구는 쓸 수 없게 됩니다.

또 태아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1~2년 안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도록 한 약관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보험은 자녀의 성장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질병?상해로인한 의료비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저출산, 만혼 등으로 자녀의 수가 1~2명인 가정이 보편화되고, 경제적인 여유기 생기면서 어린이보험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어린이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162만건으로, 수입 보험료만 4조4906억원에 달합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오는 8월말까지 어린이보험 안내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에게 보장내용을 정확히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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