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후 高價 골프회원권값 폭락 전망

입력 2016-07-13 11:13  

오는 9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랍법)이 시행되면 고가 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13일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는 김영랍법 시행으로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20∼30%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특히 예약이 수월한 고가 회원권 가격은 더 큰 폭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고가 회원권은 대부분 법인이 접대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김영란법이 시행돼 접대 골프 수요가 감소하면 이런 법인 보유 고가 회원권 이용 가치가 하락하는 게 뻔하다고 이 연구소는 분석했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시장에 고가 법인 회원권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이야기다.

골프장 회원권은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2008년 4월 평균 3억 1,705만 원이던 골프장 회원권 가격은 지난 6월 평균 1억 1,074만 원으로 65% 하락한 상태.

지난 2008년 4월에는 회원권 가격이 8억원이 넘는 골프장이 13곳에 이르렀지만 지금은 한 곳도 없는 것이 대표적인 변화다.

일부 골프장이 접대용 수요를 노려 판매하는 무기명 회원권도 김영란법을 피해가기 어려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5억원짜리 무기명 회원권은 한달에 주중 8회, 주말 4회 예약을 보장하고 그린피는 5만 원만 받는 조건이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그린피 5만 원을 받는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 접대를 받아도 비회원 그린피에 해당하는 금액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주말 비회원 그린피는 20만원이 넘는데다 여기에 캐디피(3만원), 카트사용료(2만원), 그리고 식사 비용까지 합치면 30만 원을 훌쩍 넘는게 보통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는 김영란법 시행을 계기로 골프 비용 거품이 제거돼 대중화가 촉진되는 효과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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