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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사유·금액 미리 문자로 받는다

김민수 기자

입력 2016-07-18 12:00  

앞으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금액 뿐아니라 보장병명 등 정확한 지급사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8일)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제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정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금 지급시 보장병명 등을 문자메시지로 추가 안내하고, 소비자들이 불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오류사항에 대한 정정기회를 주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가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절세금융상품의 종류와 유의사항을 금융감독원과 `금융상품 한눈에` 홈페이지 등에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상품별 세제혜택의 주요내용, 가입대상, 가입금액한도,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보험 관련 정보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보험다모아, 보험협회 비교공시, 각 보험회사별 상품공시 코너를 상호 연계하여 정보 제공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조건의 보험상품을 선택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필터링 기능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 출자금에 대한 설명 의무도 강화합니다. 고객이 출자금 납입 전 위험요인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출자금 납입 후에도 원금손실 가능성, 인출제한 등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요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개선방안들에 대한 준비를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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