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재상고 포기…8·15특사 요건 갖춰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7-19 10:23   수정 2016-07-19 10:27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CJ그룹은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검찰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병세가 급속히 악화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재상고 포기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소실되어 마비되어가는 불치의 유전병 CMT(샤르코 마리 투스)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걷기, 쓰기, 젓가락질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조차 힘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CJ그룹은 설명했습니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이 회장은 형이 확정되면서 8·15 특별사면의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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