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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유혹했다” 주장 원주시의원, 친척여성 성폭행 혐의 징역 7년

입력 2016-07-22 14:00  




친척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원주시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주시의원 A(5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진술은 경찰 수사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이를 뒷받침할 사진 증거도 제출된 반면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유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죄질과 법정 태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청주에 사는 30대 친척 여성의 승용차 안에서 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을 마신 뒤 원주에서 택시를 타고 청주에 와 이 여성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이 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도움을 청해 차 안에서 만나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A씨는 또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유혹했다", "악감정을 품고 허위고소했다",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모함"이라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황상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전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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