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맞소송으로 화웨이 공세 강력 대응

입력 2016-07-22 17:10  

    <앵커>
    삼성전자가 자사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던 화웨이를 상대로 중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통해 화웨이의 공세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문성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전자가 중국 안방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화웨이와 모바일 기기 유통업체 헝통다 백화 유한공사 등을 대상으로 247억 원 규모의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화웨이 관련 소송액은 약 137억 원 수준.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이동통신시스템 정보 제어와 이미지 정보 저장 등 6건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화웨이의 전속 유통망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헝통다 백화점은 특허를 침해한 화웨이 제품을 판매해 삼성전자에 손해를 끼쳤다는 판단입니다.

    삼성전자는 베이징 외에도 선전과 시안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앞서 화웨이가 "삼성전자가 동의없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과 중국에 소송을 낸 데 따른 조치입니다.

    삼성전자의 특허 관리를 담당하는 안승호 삼성전자 부사장은 최근 맞소송을 할 것이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자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화웨이의 공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향후 특허 전쟁에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삼성전자의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자업계 관계자
    "실제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합의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갈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조만간 미국 법원에서도 화웨이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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