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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림1·이동2구역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

방서후 기자

입력 2016-07-28 16:30  

용인시에서 노후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는 고림1구역과 이동2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반면 노후주택이 줄어든 삼가1·2구역은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용인시는 이같은 내용의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주민공람 이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확정할 예정입니다.

신규 정비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두 곳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주택을 개선하는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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