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관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출국일 기준으로 한 사람당 가방과 시계를 합산해 10개 이내, 화장품과 향수는 브랜드별 50개 이내로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냈다.

관세청 관계자는 "보따리상 등을 통해 면세품이 국내로 불법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재기로 인해 다른 여행자들이 면세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화장품 판매 제한을 매장별로 할지, 브랜드별로 할지 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에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지침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내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여부와 시점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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