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안나는 어플로” 마트서 女 신체 몰래 촬영한 30대 검거

입력 2016-08-02 21:52  




청주 흥덕경찰서는 대형 마트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흥덕구의 한 대형 마트의 여성 이용객들의 신체 일부를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사진을 찍어도 소리가 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의 자동촬영 기능을 이용했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은 이 마트 직원은 A씨를 붙잡아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증거 분석을 의뢰하는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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