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섭 중기청장 "김영란법때문에 업무 추진 어려워"

입력 2016-08-03 17:28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3일 "공무원이나 기업 관계자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업무 추진이 안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청장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의 해외진출 간담회를 마친 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한국 문화에서는 업무 협의를 위해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해야 하는 데 이런 부분이 어려워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실 여건상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협의를 할 만한 식당에서 3만원 짜리 저녁식사 메뉴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우, 농수산물 등 선물세트 대부분이 5만원 이상인데 김영란법에 따라 이같은 선물세트 제공도 금지돼 소상공인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 청장은 "접대를 근절하자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접대와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상공인에게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 했다"며 "가령 선물과 식사의 기준 금액을 지금보다 높여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향으로 법을 시행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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