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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서울시 "대법원에 제소"

입력 2016-08-04 10:51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제동이 걸렸다.

복지부는 4일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는 서울시에 대해 직권취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3000명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중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이에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복지부가 직권취소처분 함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은을 진행할 수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

지방자치법상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 따라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한편,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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