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끝 다시 시작되는 지옥철, 출퇴근시간 성추행 오명 벗으려면?

입력 2016-08-12 10:48  



8월 7일 입추를 지나면 올 여름 휴가도 절정에 이르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와 업무에 임하게 된다. 따라서 휴가기간 동안 한산했던 출퇴근시간대 지하철은 또 다시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옥철로 돌아가게 된다.

출퇴근시간 지하철은 혼잡한 틈을 타 각종 성범죄들이 일어나는 온상이 되고 있다. 지하철에서 발생되고 있는 범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범죄로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인 지하철 성추행이 꼽힌다.

지하철 성추행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올바른 대처 하지 않아 불이익 겪기도

일반적으로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말한다. 즉 성추행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 것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이 된다면 성추행에 해당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는 “성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데 예전에는 불기소처분이나 기소유예 정도로 그치던 것이 요즘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출퇴근시간 빽빽한 전동차 안에서 서로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아 의도치 않게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지하철 성추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피의자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도 올바른 대처를 하지 않아 피할 수 있는 불이익을 겪는다는 점이다.

벌금형 이상이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부과돼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어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이 나면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돼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신상정보등록은 20년 동안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등록되어 1년에 1회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신의 얼굴 및 신체사진과 최신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더 심한 경우에는 신상정보등록 뿐만 아니라 공개고지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도 부과돼 공개 명령 시에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고지명령까지 부과되면 해당인들에게 본인이 성범죄자라는 통지서가 우편물로 송달된다.

또한, 특정 직종의 경우 10년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고 사회생활에서도 취업, 승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주위의 차가운 눈초리를 감내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따라서 지하철, 버스와 같은 공중밀집장소에서 그 특성상 부득의하게 밀착 접촉이 된 경우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분별해주고 판단해 기소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만일 성추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로 과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데 유리하고 가해자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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