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병역기피 때문에 美시민권 취득한 게 아냐...입국위해 소송”

입력 2016-08-12 17:08  


가수 유승준 측이 미국 시민권 취득의 목적이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법정에 참석한 유승준 측 변호사는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권 취득을 한 것이 아니다. 기존의 시민권을 취득한 다른 일반인과 비슷한 과정에 의해 시민권을 얻은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만 연예인이자 유명 가수로서 했던 언행으로 인해 대중에게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시 행동 역기 잘했다고 떳떳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본인 역시 이 부분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유승준이 입국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점이 너무 안타깝다”라며 “입국을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1월 18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일으킨 적 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금지 요청을 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은 입국금지 조치 됐다.

또 유승준은 지난 2015년 10월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에 대해 오는 9월 30일에 선고한다고 밝혔다.(사진=유승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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