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M&A 중개 제동"…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6-08-22 13:57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이 기업의 인수·합병(M&A) 중개 주선과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으로 규정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는 현재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하지 않은 업무로 규정돼 있어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M&A 부티크 등도 별다른 규제 없이 다뤄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을 중개·주선하는 경우 회계감사의 독립성 훼손과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M&A 중개 주선 및 대리 업무 수행 건수는 삼일PwC가 12건으로 가장 많고 크레딧스위스와 EY한영이 각 6건, 모건스탠리 5건 등 순이었다.
박 의원은 "M&A 업무는 결국 대주주의 주식거래를 수반한다는 면에서 투자 중개 업무"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춘 자만이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형 회계법인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회계법인의 M&A 업무가 원천봉쇄된다"며 "M&A 중개·주선 업무의 고객인 기업 입장에서는 수수료 측면에서 부담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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