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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연내 출범 목표…은행법 개정은 '깜깜'

정원우 기자

입력 2016-08-24 17:09  

    <앵커>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연내 출범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불확실성도 여전합니다.

    정원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카카오뱅크와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선정된 K뱅크가 연내 출범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K뱅크는 이번주부터 IT시스템의 통합테스트에 돌입했습니다. 실제 고객 상황을 가정해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IT시스템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K뱅크는 10분 이내 통장개설, 24시간 은행 서비스를 비롯해 더 높은 예금이자와 더 낮은 대출금리의 금융상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민번호뿐 아니라 계좌, 전화번호 등 모든 개인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통해 보안에도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K뱅크는 다음달 말 본인가를 신청하고 올해 안에 영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19대 국회에서 입법에 실패한 은행법 개정안이 최대 걸림돌로 남아있습니다.

    현행 은행법상으로는 KT와 같은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행사는 4% 이내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안효조 K뱅크 준비법인 대표
    "은행은 BIS 비율을 맞춰야 합니다. 유상증자를 해야되죠. 그때까지도 법이 안바뀌어서 유상증자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저희로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고요."

    현재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한도를 50%까지 늘리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하지만 추경과 구조조정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갈등에 은행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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