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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급증 요인 집단대출 관리 강화‥분양권 전매제한은 빠져

김정필 부장

입력 2016-08-25 12:26   수정 2016-08-25 13:05



최근 가계부채 급증의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중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택지공급 축소, 집단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 증빙, 주택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을 통해 그동안 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와 서민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던 가계부채 정책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집단대출과 관련해 관심을 모았던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은 이번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5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이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원인으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집단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전반의 급증에 기인하고 있다며 그동안 상환능력 제고, 서민 취약계층에 집중됐던 가계부채 대책에 처음으로 주택공급 관리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집단대출 증가의 주된 요인이자 앞으로 가계부채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주택 공급과잉을 줄이기 위해 택지공급 축소 등 주택정책 측면에서 기존 방안에서 일부 선회하게 되는 셈입니다.

집단대출의 경우 주택시장 여건과 선분양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상환능력 심사 등 예외를 인정됐던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의 100%에서 90%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보증비율이 100%여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없는 위험요인이 전무해 은행 등 금융권이 무분별한 중도금 대출 등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1인당 보증건수 한도는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각 2건이던 것을 합산 2건으로 통합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보증 한도 역시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했습니다.

분양가 9억원 이상은 아예 보증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한 집단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자료 확인과 사업장 현장조사가 의무화되고 중도금 대출이 입주 시점에서 장기 분할상환, 고정금리부 잔금대출로 전환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과잉우려를 낳고 있는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을 규제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중 11조6천억원에 달하는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8.7%에 달하고 아파트 분양시장이 호조를 보이며 신규 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짐에 따라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며 우려를 낳고 있는 이유에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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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택지공급 물량 축소, 주택분양보증 심사 강화도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추가됐습니다.

건물이 다 완공되기 전에 사전에 분양하는 선분양 제도가 보편화된 주택시장의 특성상 분양보증을 받지 못하면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 분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매입 단계에서는 공공택지 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신청 시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분양 단계에서는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특히 집단대출 증가세를 잡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와 건설업계 등 부동산 시장이 주목했던 분양권 전매 제한의 경우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제외됐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가장 강력한 규제 수단 중 하나로 집단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수위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포함을 요구했지만, 주택 수요·건설 경기 위축을 우려하는 국토부 등 부처간 이견으로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대출을 제외한 개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으로 인해 지난해 상반기 34조2천억원이던 것이 올해 상반기 12조원으로 증가세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며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 등 은행 주택담보대출 외 취약부문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일호 경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서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집단대출의 경우 대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상호금융의 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가 기존 50~80%에서 40~70%로 10%p 정도 축소되며 우량 담보에 추가할 수 있는 LTV 한도도 기존 10%p에서 5%p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 취급실태를 현장점검하고 담보인정한도 기준 등을 강화하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지원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서비스를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연내에 33개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LTV·DTI를 다시 환원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 보완해 오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 DTI 수준과 빠른 구조개선 추이,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규제비율을 낮출 필요성은 크지 않아 현재로서는 환원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손을 댄 집단대출에도 DTI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개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나 DTI 규제를 집단대출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부동산 시장과 집단대출 증가 추이를 점검해 필요할 경우 집단대출에 대한 단계적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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