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기죄 피의자가 수사기관 진술 시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사기성립요건에 관한 대응전략 필요

입력 2016-08-31 16:08  



법원행정처 2015년도 사법연감을 살펴보면 2014년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비율은 2%에 그쳤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최근 사건 수임 변호사의 치밀하고 면밀한 증거수집과 변론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엿볼 수 있는 무죄 판결 사례가 있었다.

피고인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B씨에게 “수백만 원의 금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 신용정보 기록 이외의 대출 기록에 대해 숨김없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 A씨가 수입에 비해 매월 대부업체들에 이자와 원금 등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에 피고인 A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A씨가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이어 김 변호사는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차용 당시 A씨의 변제 능력 또는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자료를 수집, 정리, 제출하고 변론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을 무력화시켜 결국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이끌어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경제범죄이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김 변호사는 “사기죄의 경우 고의성은 중요한 범죄구성요건이 된다”면서 “즉 편취범의로서 고의성은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과 의사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기죄 성립요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 피의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진술하고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다보면 고소인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러한 편취의 고의 유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와 관련된 어떠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 수사단계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그에 따라 검찰로 기소 또는 불기소 송치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가능한 조속하게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모든 사실관계를 깊이 상의하고 사실관계의 유리한 측면을 검토하며, 사건 당시를 기준으로 사기 성립요건에 관한 부분을 종합적,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적절히 대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김낙의 변호사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것은 최소한의 조사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면서 “억울하게 재판단계까지 갔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사기사건, 횡령, 배임사건 관련 형사소송 경험을 축적한 노련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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