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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조양호 "채권단 설득 부족했다"

정경준 기자

입력 2016-08-31 17:50  



한진해운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한진해운은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진해운의 채무와 채권 동결을 위해 자산 보전 처분과 자산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실사를 통해 청산가치와 존속가치를 산정해 회생이냐 청산이냐 하는 최종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이날 이사회의 법정관리 신청 의결 직후,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한진해운 임직원에게 보낸 글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채권단을 설득하는데 부족했던 것 같다"며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룹 차원에서 회사와 해운산업 재활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우리는 여기서 주저앉거나 좌절해서는 안된다"며 "한진해운과 (임직원)여러분은 일개 회사와 그 종업원이 아니라 한국 해운산업을 지탱하는 기둥이고 초석 같은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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