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한 지역을 `특수상황지역`으로 정의하고 정부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상황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개발대상도서 등으로 한정돼 있어 특정 산업의 위기로 난관에 봉착한 지역에는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정의를 도입해 급격한 경제적 여건의 변동 등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거나 현저하게 처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조선업 등 특정 산업의 위기로 어려움에 부닥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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