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갤노트7 고객 환불시 위약금 등 면제

입력 2016-09-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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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전량 리콜이 결정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를 구매한 고객이 개통을 철회하고 환불을 받을 경우 공시지원금 위약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5일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가입 후 해지 시까지 일할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개통 후 14일이 지나면 발생하는 공시지원금 약정할인반환금(위약금)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통 14일 후 6개월이 안 돼 해지하면 공시지원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내야 하지만, 갤럭시노트7를 구매했던 고객이 해지할 경우에는 개통 후 14일 미만 고객과 마찬가지로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아울러 이번 주부터 갤노트7 전용 상담 콜센터를 운영하고, 구매 고객 전원에게 상세 교환 절차와 일정 등을 문자(MMS)로 개별 공지할 예정이다.

공식 온라인몰 `T월드다이렉트`에서 예약구매한 고객은 택배를 이용하거나 SK텔레콤의 오프라인 서비스 지점을 방문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삼성전자 기기변경 비용을 지원하는 `T갤럭시클럽` 가입 기간도 11월 말까지로 1개월 연장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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