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버스에 태워 납치하려 한 혐의로 검거된 최모(24)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5일 의정부지법 윤태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최씨에 대해 성폭행 및 감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동기 등에 대해 "평소 성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후 학생과 (내) 집에 가서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사과하려 납치했다"고 진술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온 최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정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최 씨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귀가하던 10대 여학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A양을 흉기로 위협, 광역버스에 태운 뒤 서울서 1시간 떨어진 자신의 집 근처인 남양주시 화도읍까지 납치했다.
A양은 버스가 화도읍 한 정류장에 도착하자 최씨가 같이 내리려고 먼저 버스에서 벗어난 순간 버스 기사에게 달려가 도움을 요청했다. 최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최씨는 화도읍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의 승용차를 끌고 강원도 속초까지 달아나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교통사고를 낸 뒤 붙잡혔다.
경찰은 최씨의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이번 주 내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