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승만 풍자시 '우남찬가' 대학생 고소 최종 각하… "범죄 성립 안돼"

입력 2016-09-06 08:26   수정 2016-09-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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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전 대통령을 풍자한 시 `우남찬가`로 고소당한 대학생이 각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자유경제원이 공모전 출품작 `우남찬가`를 쓴 대학생 장모(24)씨를 업무방해·사기·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자유경제원이 주장한 장씨의 3가지 혐의 모두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심사단계에서 주최 측이 작품을 충분히 탈락시킬 수 있었고 장씨의 행위에 위계나 위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3월 자유경제원은 `제1회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이승만 시 공모전`을 열어 장씨가 낸 우남찬가를 입선작 중 하나로 선정했다.

`우남찬가`는 이 전 대통령을 훌륭한 국부와 지도자로 칭송하는 문구가 담겼지만, 각 행 첫 글자만 세로로 읽으면, `한반도 분열 친일인사 고용 민족반역자 한강다리 폭파 국민버린 도망자 망명정부 건국 보도연맹 학살`이 된다.

장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신의 작품과 상장 사진을 올리며 공모전 수상 소식을 알렸다. 또 상금 10만원을 받아 여자친구와 고기를 먹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뒤늦게 이 작품의 속뜻을 알아차린 주최 측은 장씨의 뒤늦게 입상을 취소하고 장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공모전 개최 비용 등 손해배상금 5천699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냈다.

자유경제원은 같은 공모전에서 `To the Promised Land`(약속의 땅으로)라는 영문 시로 최우수상을 받은 이모씨에 대해서도 민·형사 조치를 했지만 최근 법원 중재로 이를 모두 취소한 바 있다.

이씨의 작품도 표면상으로는 이 전 대통령을 추앙하는 내용이지만 역시 세로로 읽으면 `NIGAGARA HAWAII`(니가가라 하와이)라는 문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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