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결국' 무기명 골프회원권 시장에 직격탄··'거래 실종'

입력 2016-09-06 09:45   수정 2016-09-06 10:0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침체 조짐을 보인 무기명 골프회원권 시장이 아예 꽁꽁 얼어붙었다.

무기명 골프회원권이란 누가 사용하는지 정하지 않은 탓에 골프장 예약과 그린피 할인 혜택이 있어 주로 기업에서 접대용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DB>

무기명 골프회원권 시장은 한때 활황을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기업들이 경기 악화로 접대비를 대폭 줄이면서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 .

무기명 골프회원권 인기가 시들면서 경영난을 겪게 된 골프장은 회원권이 없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속출,공급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회원권 거래는 상당 기간 실종될 것이 확실시된다.

공직자 등에 대한 기업들의 골프 접대가 원천봉쇄되기 때문이다.

회원 대우를 받아 1인당 5만∼7만원의 그린피를 내면 골프를 칠 수 있는 무기명 회원권의 가격은 2억원대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그린피 면제, 골프장 예약 우선권을 주는 무기명 회원권 가격은 4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무기명 회원권으로 골프를 쳐도 비회원 그린피 접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캐디피와 카트 사용료 등을 나눠 내더라도 1회 비용은 20만∼30만원에 달해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무기명 골프회원권 시장이 극도로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골프업계 일각에서는 반론도 나온다.

장기 저금리와 회원제 골프장의 감소 영향으로 회원권의 희소가치가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그것이다.

그러나 회원권의 투자가치 소실과 대중제 골프장의 증가 등으로 거래는 상당 기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다수 골프장 관계자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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