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의’ 강인 벌금 700만원 선고...판사 “다음부터는 선처 없다”

입력 2016-09-07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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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인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해 판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건사고로 가로등이 아닌 차도 쪽이나 인도 쪽으로 가더라도 전제적으로 교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에서 내려서 어떤 사고인지 살피는 것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사는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받은 경험이 있다. 재차 사고 후 도주했다는 걸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걸로 보인다. 하지만 인사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재물 손괴만 있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행동으로 볼 때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또 판사는 “그만하세요. 다음부터는 또 같은 범죄로 나가면 선처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인에게 경고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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